프리랜서와 근로자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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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노동청의 판단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부분 (계약서 형태, 3.3% 공제, 4대 보험 미가입 등) 보다는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에서 프리랜서의 성격이 있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판단 한다.

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사업 소득세 3.3%를 적용한다고 해서 프리랜서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의 형태를 보아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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