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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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막대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촬영을 비롯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치료비가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치료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초음파와 MRI 촬영, 고가의 항암제 등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라면 건강보험 항목에 모두 포함돼 환자 부담률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오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의사를 골라 진료를 받는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다인실이 부족해 1인실과 2~3인실 등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 서비스 병상을 현재의 2만3천여 개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해,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치료비로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제도도 확대됩니다.

암과 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가구까지 지원 대상도 넓어집니다.

의료비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30조 6천 억원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과 기획재정부 지원금 등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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