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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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역 대합실 회의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설기환 위원장은 "기존의 등급위원회가 심의와 규제의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소통과 게임물관리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게임이 사회의 중심문화의 하나로 자리잡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동기 27.1%에 달했던 게임물 등급분류(법정기간 15일) 지연율이 9.4%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 게임물 단속건수도 지난해 동기 64건에서 107건으로 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올 1분기 404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신청 받아 366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에 처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2건 중 271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 처리한 것에 비해 17.7% 개선된 결과다.
같은 기간 모바일 자체심의(오픈마켓) 건수가 총 11만632건으로 집계돼, 전체적으로 모바일 자체심의 게임물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지난해 동기 대비 2만1744건 증가). 이에 대한 게임위가 실시한 모니터링 수는 총 7837건을 기록해 지난해 보다 1643건 늘어났다.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등급분류가 결정된 게임물은 총 358건으로 지난해 동기 480건에 비해 122건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PC 온라인 게임이 132건으로 많았으며 비디오·콘솔 게임이 96건, 모바일 게임이 85건, 아케이드 게임이 45건이었다. 이 중 PC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이 줄었는데 이는 게임 제작 환경이 그 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분기 불법게임물 단속 실적은 107건이다. 단속기종은 139종, 단속대수는 512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다 단속실적은 43건, 단속기종은 66종, 단속대수는 2391대가 늘었다. 권역별로는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지역이 각각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구·경북(25), 수도권(강원포함, 19), 부산·경남(11) 순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네오위즈게임즈와 소송에 대해 게임위는 "소송 건에 대한 것은 약 한달 정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부산 지방 법원에서 소송을 접수 한 뒤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오픈마켓의 게임 분류에 대해선 "게임법이 만들어지고 수선될 때 까지만 해도 오픈마켓에 대한 비중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게임 산업에 모바일이 중심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른 방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민간 자율 심의 체계이기 때문에 등급 분류 업무를 민간 업체들도 분류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켓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정리했다.
모바일 고포류 게임의 유료화에 대해선 "모바일게임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웹보드 시행령 이후 게이머들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이 끝난 후 모바일의 정책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부터 NHN엔터가 해외 카지노 산업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의 우회접속에 대해선 "사행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게임위 관활은 아니다. 이에 대한 제제는 사행위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협조를 요한다면 함께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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