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경남] 경남 하동 '순찰차 갇힘' 사망 사고 (2024.08.30/뉴스데스크/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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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17일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 순찰차에 갇혀
40대 여성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진상을 조사해보니
해당 파출소 직원들이
'총체적 근무 태만'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선영 기자.

◀ 리포트 ▶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7일
경남 하동군의 한 파출소 주차장.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학수사연구원 소견 사망 원인은 고체온증.

해당 순찰차 창틀에선
손자국과 슬리퍼 자국도 확인돼,

잠기지 않은 순찰차 뒷좌석에 탄 여성이
차량 구조상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갇혀
고온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SYNC ▶ 이현화/하동경찰서 수사과장
"직접적으로 그 분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데요. 차량 옆쪽으로 들어간 것까진 보이고…"

숨진 여성이 제지 없이 순찰차에 타고,
뒤늦게 발견된 경위를 감찰한 경찰은,

해당 파출소에서
다수의 근무태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
숨진 여성은 순찰차에 타기 전
파출소를 찾아와 문을 3번 당겼지만,

당직 근무자들이 정해진 자리를 비워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st-up ▶
"숨진 여성이 파출소를 방문했을 때
이곳 1층 사무실에는 경찰관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숨진 여성이 발견될 때까지
36시간 동안 방치됐던 순찰차가
예비용 차량이었다는 당시 설명.

◀ SYNC ▶ 해당 파출소 관계자(음성변조/지난 18일)
"저것은 우리가 보조로 사용하는 겁니다. 거의 세워놓다시피하고…

(CG)
실제로는 여성이 차에 탄 지
4시간 뒤부터 순찰 일정이 있었지만
해당 파출소에서 순찰 자체를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INT ▶ 김남희/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경찰은, 근무 태만의 책임을 물어
하동경찰서장과 해당 파출소 경찰 등
16명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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