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리지 못 하는 세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 끝까지 점검하는 박지훈의 보충수업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검찰이 버리지 못 하는 세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 끝까지 점검하는 박지훈의 보충수업

#패스트트랙 #7장의_의견서 #경찰편아님
박지훈/ 변호사
19. 12. 12.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우기 허니가 차려낸 이슈 맛집 더 라이브!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 thelivekbs1  
▶트위터   / 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email protected]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헌 : 최신시사상식 개념을 최고의 강사진이 속성하는 보충강의 수업시간입니다. 이제는 보충수업하면 이분이 연관검색어에 뜨더라고요 누군지 다 알고계시죠 법학전담선생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차렷 선생님께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지훈 : 여러분 패스트트랙 어떤 법안들이 올라와있죠.

한상헌 : 선거법 개정안 올라가있고요 공수처 설치 올라가 있고요 검경수사권 올라가있죠.

박지훈 :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이게 감자예요. 아주 뜨거운 감자. 오늘 하루종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경수사권 조정 골자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검찰이 가지고 SJ 수사 지휘권 이걸 폐지하고요 또 수사에 대한 책임 수사의 종결을 경찰이 갖는다는 거. 이게 크게 두가지가 중요한데 이제껏 경찰하고 검찰관계가 수직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수평관계로 만들겠다 이게 골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욱 : 이게 권력 다툼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검찰.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도 변화가 있는거죠.

박지훈 : 맞습니다. 권력다툼이 그런 양상입니다. 검찰이 국회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고요. 경찰이 반박 의견서도 제출하고 민주당은 정치 개입하지 말라 강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죠.

한상헌 : 근데 이게 확실히 권력다툼으로 보이니 하지만 이게 나중에 확실히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보충수업 통해서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과연 왜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수정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 제작진이 일곱장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꼼꼼히 읽어본 결과 3가지를 원하고 있구나 핵심으로 찾아냈습니다. 수사지휘권, 수사결정권, 영장청구권 이 세가지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욱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것이 뭔가 좀 마음에 안든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된다라고 검찰이 보낸 거죠.

박지훈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폐지 했어요 우리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경찰의 힘이 너무 세집니다. 경찰의 힘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첫 번째 주장 보완수사 관련해서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요구를 경찰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한상헌 : 이것이 일곱장의 의견서에서 나타낸 주장인 거죠?

박지훈 : 이걸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개정을 한 번 볼까요 직접 보면 법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최욱 :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개정안이죠. 이게.

박지훈: 네. 검찰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 경찰관은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하고.

한상헌 :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에요?

박지훈 : 이러면 상하관계랑 똑같이 돼 버립니다. 이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주장이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개정안에 이걸 보완하는 조항이 있어요.

한상헌 : 사실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애매모호해서 경찰이 그냥 말도 안되는 이유를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지훈 : 그래서 검찰이 주장하는데 개정안에 다른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권이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 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말 안들으면 직무배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당한 이유를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욱: 너무 경찰 편만

박지훈: 아뇨. 저는 법조인입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사 종결권입니다. 이제 이번 검경수사 조정에서는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게 부여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 검찰에게 넘기죠 이걸 우리가 송치라고 하고요 수사를 넘기니까 협의가 없어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 하는 겁니다. 이거를 경찰이 이제 할 수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서를 보니까 두 번째 주장은요 사건 종결과 관련해서 경찰이 혐의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끝내면 만약에 잘못된 수사를 하였을 경우 검찰이 바로잡지 못한다. 일견 말은 맞죠 그죠 사건 소위 말아먹는. 경찰이 결점이 많았었고,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타당해 보이지만 또 다른 조항이 또 있어요. 개정안에 온갖게 다 들어있습니다. 검사는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국은요 만약에 혐의 없음 처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판단되면 검사가 경찰한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최욱: 검찰측에도 반박권이 역시나 있는 거네요

박지훈: 그래서 두 번째 수사 종결권도 어느 정도 좀 설명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영장청구입니다. 영장청구는 헌법상 검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장청구를 딴 사람한테 줄 수 없고요. 다만 검찰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게 청구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버리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근에 숨진 청와대 행정관 관려련해서 휴대전화, 검찰이 경찰에게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해버렸죠 이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보안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라고 하다보니까 뭐가 하나 나옵니다. 개정안에는 영장심사위원회라는 걸 뒀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영장 심사 심의위원회. 이걸 신설하는 게 있는데 이걸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검찰은 요구하고 있어요 영장심의위원회 이게 뭐냐면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하면 경찰은 위원들에게 영창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심사의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판단하고 여기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심의가 일반 시민들한테 다 공개되는 것 이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영장청구와 관련된 겁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영장 심의 위원회입니다. 이거 사실은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도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개정안이 하나 더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나와있어요 구성한 번 볼까요. 외부 위원이에요 일반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욱 : 검찰에 한번 필터링이 되는구만요

박지훈 : 검찰청 검사장이 뽑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심의위원회 그렇게 못 믿을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최욱 :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만 봤을 때는 개정안이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이 다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박지훈: 저는 법 그대로 얘기해주는 거에요 제가 뭐 경찰편을 왜 들겠습니까 저는 변호사인데요.

최욱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경수사권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이를 두고 검찰과 경찰 권력다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국회의원 한 100여명이 패스트트랙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이 사건에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검사편을 들 개연성 없을까요?

박지훈: 그래서 지금 의견서를 검찰 검찰은 국회한테 많이 내고 있습니다. 편들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당이나, 4+1이라고 하는데요. 여당하고 4+1 체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검경수사조정안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헌: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검찰이 제기한 7장의 문서에 나온 문제점 의견들이 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지금 개정안 안에 거기에 대한 보안책들이 다 마련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지훈: 그거는 문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주장이 맞는지 다른 법안에 다른 조항이 있는지 이거는 국민들이 똑똑하게 봐야됩니다.

최욱: 사실 우리 그동안에 국민이 느끼기에는 수사를 해야될거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죄에비해서 너무 심하게 수사하고 과잉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질 수 있겠죠.

박지훈 : 경찰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결점 있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의 사건 봤을 때 검찰 경찰 적절하게 균형과 견제를 하라는 게 검찰수사권 정안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좀 무사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