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어떤 폭력이든 NO! [뉴스말모이] / YTN korean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폭행죄, 상해죄 어떤 폭력이든 NO! [뉴스말모이] / YTN korean

요즘, 학교폭력에서 시작된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가 화제인데요.
폭행은 엄연한 범죄고요.
정도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떤 차이일까요?

먼저 ‘폭행’은 사전적 의미로는 ‘난폭한 행동’을 뜻하고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은 육체와 정신에 가해지는 물리력을 모두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주먹질·발길질뿐만 아니라 폭언과 욕설, 위협, 물건을 던지는 행동 등의 다양한 행위가 폭행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폭행죄로 처벌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요.

다만 폭행죄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꾸준합니다.

한편 ‘상해’는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폭행이나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상해죄입니다.

육체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가 되는 거죠.

상해죄로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어서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간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망의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심하게 때리는 경우나, 통행하는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등이 ‘미필적 고의’ 해당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때리거나 해치는 일은 분명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거친 말도 엄연한 폭행입니다. 지난 말도 다시 드러나는 세상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기억하고, 좋은 말의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폭행죄 #상해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

▣ YTN korean 유튜브 채널구독: https://goo.gl/gcKeTs

▶ 모바일 다시보기 : https://m.ytn.co.kr/replay/replay_lis...
▶ Facebook :   / ytnworld  
▶ Naver TV : https://tv.naver.com/ytnkorean

[전세계 750만 코리안 네트워크 / YTN korean]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