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 대의원]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조합 임원 해임 조항이 조합 대의원에게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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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조합 임원 해임의 경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으나, 대의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임원 해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총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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