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만 원씩 배상”…법원, SK하이닉스 HBM 연구원 이직에 제동 / KBS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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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둘러싼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합니다. HBM 시장은 한국 기업 SK하이닉스가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하이닉스에 입사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설계 업무를 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한 전직 연구원 A 씨.

A 씨는 퇴직 무렵, 향후 2년 동안은 경쟁기업에 취직하거나 용역, 자문 계약 등을 맺지 않겠다는 약정서에 서명했고, 여기엔 미국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사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퇴사 직후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하이닉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가 오는 7월 26일까지 마이크론에서 일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하루에 천만 원씩 하이닉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 씨가 하이닉스에 재직하면서 알게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원상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 아직 미국에 거주하는 A 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A 씨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명시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이 A 씨를 퇴사처리 했다가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 재입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 결정을 회피할 수도 있어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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