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대박!! 바다 코앞~ 예쁜 주택이 헐값에 나왔습니다. 대폭락~((설명 참고)) 놓치기 아까운 오늘 물건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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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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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싸고 좋은 매물로 찾아오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펜션, 세컨하우스, 전원주택등 어울리는 곳입니다.
직접 세컨하우스로 관리하며, 펜션으로 운영을 꿈꿔도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작지만 텃밭까지 준비 된 곳이네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1.
[219조] 주위토지통행권
ㄱ.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ㄴ.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성립요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자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은 과다한 비용을 요구 된 경우

2.
전 소유자의 도로 사용 승낙 확인서 또는 지역권 등기 여부

3.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교량을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 관계 또는 왕래 인원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예)실제 30년간 다닐 수 있던 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통행을 막아서며 불편함을 주었다고
본죄에 대하여 징벌을 받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길을 다니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해도 공중의 상통에 이용되는 길이라면 통행하는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혐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처지는 도로 손괴나 도로에 장애물 설치 등을 행했을 때 교통질서를 방해한다고 이해하여 혐의를 받는다고 하였는데요.
[출처]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된다면|작성자 오민호





안녕하세요. 부동산여지도 입니다.

통영3계 2021타경5395
소재지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615-8
재매각 물건으로 입찰 보증금 10% ~ 30%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지 526제곱미터
건물 99제곱미터

오늘 매물은 딱 하나 ~ 주의사항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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