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은 관리주체인데, 계약의 효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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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주체가 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주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할까요?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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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쟁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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