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틀었는데 29억 내라고? 29억짜리 소송의 전말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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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 편의점 운영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겁니다. “저 회사가 운영 중인 편의점 매장들이 18개월 동안 공연권을 침해하며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러니 매장 한 곳당 공연권료 월 2만 원씩을 배상하십쇼!”라며 총 29억 2천만 원 정도를 내라고 한 건데요. 재판부는 편의점 측이 저작권협회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월 2만 원이 아니라 월 237원만 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한 참 못 미치는 결과에 각종 언론에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실상 패소라고 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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