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km 음주운전 사망사고’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6년’ / KBS 2021.09.10.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229km 음주운전 사망사고’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6년’ / KBS 2021.09.10.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km가 넘는 속도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마티즈 차량에서 119구조대 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22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벤츠 운전자 A 씨가 뒤에서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났지만, 마티즈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A 씨와 검찰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제한속도 10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 넘는 속도로 운전하며 위험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의하지 못한 일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윤창호 법이 적용됐는데도 징역 4년이면 개보다도 못한 죽음”이라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인천 #음주운전 #교통사고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