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배경음악을 KPOP, 팝송으로 할때 저작권문제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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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kpop이나 팝송등 유명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2010년부터 저작권보호협약을 체결해서 유튜버들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반및 음원권리자(가수,연주자 포함)들과 계약을 해서 저작인접권 처리도 합니다. 음저협 관리곡을 사용한 영상에 광고가 붙을 경우 수입은 유튜버가 아닌 협회와 저작인접권자에게로 갑니다. 그 수익금은 음악저작권자(작곡가,작사가,편곡자)와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가수,연주자 등) 에게 분배합니다. 단, 음저협 관리곡이 아닐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관리곡이 아닐 경우는 저작권자가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자들도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튜버로서 수익을 기대한다면 음저협의 관리곡과 오리지널 곡(저작인접권)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모두 안전한 유튜버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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