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와 징수, 세율과 납부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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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를 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분납과 물납 둘 다를 인정해 주는 조세입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고지세액×3/100을 가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경과 시마다 체납된 세액×월수×75/10,000를 가산하여 중가산금으로 징수를 하는데 그 한도는 60개월(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세로 부과와 징수가 되는 만큼, 조세의 부과와 징수, 세율과 납부기한, 가산세 등 내용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면, 눈뜨고 당하면서도 전혀 알 수 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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