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판정‘6급3항’-파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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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전상군경
나. 요건인정상이처 : 우측 하퇴부 및 좌족관절 파편창,
흉부 및 골반부 파편창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정형외과 : 우측 하퇴부 및 좌족관절 파편창
일반외과 : 흉부 및 골반부 파편창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정형외과 : 상이처로 인한 국소부 신경증상
일반외과 : 둔부의 국소적 동통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우측 하퇴부 및 좌족관절 파편창, 흉부 및 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1. 우측 하퇴부’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고,
2. 좌족관절 파편창’은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며,
3. 골반부 파편창’은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고,

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6급3항 9063호에 해당함.

☞ 상담전화: 010-8630-1868 행정구제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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