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이별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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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별을 통보한 여차진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26세 남성 김레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 먼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김성수]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경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6세 김레아, 이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어머니 이 두 사람을 흉기로 찔러서 여자친구의 경우는 사망,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중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했었고 22일에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어떨 때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겁니까?

[김성수]
저희가 이전까지는 성폭력처벌법이라든지 특정강력범죄라든지 이런 각각의 법에 의해서 신상공개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신상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머그샷이라든지 최근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과 공개됐던 사진이랑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이 새로 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라는 것이고 지난 1월 25일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하셨던 요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있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을 것. 만약에라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요건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재범 방지, 그리고 이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이 부분 요건이 다 충족됐다고 봐서 신상공개 결정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이른바 머그샷이 처음으로 공개된 만큼 우리가 의미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 머그샷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사진이 최근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법이 신설되면서 조항에서 사진에 관한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진이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된 사진 같은 경우는 머그샷, 최근에 촬영된 사진인 거죠. 이 부분 공개가 된 것이고. 지금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개되기 직전에 김레아가 이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거부가 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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