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헌법소송(4-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적법요건_2. 대상적격(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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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마)의 적법요건은 총 10개입니다.
그 중 두번째 요건인 대상적격(공권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권력의 개념은 국가권력을 총칭하는 것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법권, 즉 재판작용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 제68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권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은 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기본적으로 법률,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조례(지방자치단체의 규범) 등과 같은 입법권의 작용이며, (2) 행정권의 작용 중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같은 것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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