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81) 바이든 행정부 새 이민 행정명령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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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새 이민 행정명령 설명회 개최

안녕하세요. 민권센터는 8월 19일(월) 플러싱 사무실에서 '바이든 행정부 새 이민 행정명령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민권센터 마틸데 레칼데 이민법 변호사와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가 서류미비 배우자 이민 신청과 드리머 취업비자 개선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미비 배우자 이민 신청
-자격 조건: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 혼인.
-영주권 취득 조건: 10년 이상 거주, 시민권자와의 합법 혼인 그리고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특정한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임시 체류 신분 허가: 위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3년간 한 차례 임시 체류 신분 허가. 3년간의 취업 승인도 가능.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뒤 3년 안에 영주권 신청.
-신청: 신청 양식 I-131F, 수수료 580달러.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청년들과 드리머
-자격 조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DACA 신분을 비롯 서류미비 청년들(드리머)에게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같은 비이민 합법 체류 신분을 허용. 고용주로부터 대학 전공과 연관이 있는 취업 제안을 받아야 하며 변호사 선임 등은 고용주와 협의.

이민서비스국은 8월 19일(월)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영주권 신청 대행을 펼치고 있는 민권센터는 서류미비 배우자 이민 신청을 돕습니다. 하지만 DACA 신분 청년들과 드리머들은 고용주와 협의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민권센터에서 도울 수 없습니다. 이날 설명회 영상을 가능한 빨리 민권센터 유튜브 채널(   / @minkwoncenter  ) 에 올릴 계획입니다. 민권센터의 이민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화(뉴욕 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민권센터 후원 문의는 김갑송 국장(917-488-0325)이 받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KCMB    / cmb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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