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근로자라니요? / 알쏭달쏭한 '근로자성 판단' 8년차 노무사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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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생활상을 보고
그들간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는 실질적인 법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인지 여부는
다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개인 사례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싶으실 때는
현장에서 많이 다투고,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
전해경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네이버에 📍노무법인 해든 검색하셔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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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 판단요소

✔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 4대 보험 적용 여부

(대법원 2006.12.07. 선고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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