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 소집 요구 | 종중 대표자가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총회 소집 발의자가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종중총회 소집 요구 | 종중 대표자가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총회 소집 발의자가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경우, 소수 사원이 총회 소집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에서 법원은, 종중 역시 비법인사단이기는 하지만 민법의 규정과는 다소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종중 대표자가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연 종중총회는 어떤 식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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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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