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검찰, 문재인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소환 임박했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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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로 잠시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손정혜]
뇌물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금전이나 여러 가지 무형의 이익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임한 것이 뇌물의 방법이고 그 대가라는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대가로 서 씨를 부정하게 특혜로 채용을 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라든가 생활지원을 받았다는 게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전 사위 서 씨가 2년 남짓 동안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받은 급여나 주거 지원비 이런 걸 뇌물로 본 건데. 그 뇌물이라고 본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뇌물이라고 본 거는 보통은 사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동일체라고 보기보다는 제3자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부가 딸 내외에게 생활비를 지원을 해 주다가 서 씨가 전무이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급여 자체가 경제적 이득을 수수한 것이고 이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출해야 될 생활비, 지원비를 그만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되는 데 모종의 일정한 채용 특혜 의혹이 있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사위 서 씨를 채용해 줄 테니까 나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해 주십시오. 이게 업무상 대가 관계잖아요. 이 혐의를 두고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결이 다른 부분들이 3자 뇌물죄냐, 직접뇌물죄이냐 이런 부분도 주목받는 것 같은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뇌물 혐의 적용할지 이 부분도 검토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다른 부분입니까?

[손정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유죄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하나 더 입증해야 될 것이 부정한 청탁이 실질적으로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있었느냐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그것은 증거로서 명확하게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내용은 서 씨 채용을 해 줄 테니까 나 이사장으로 해줘, 이게 부정한 청탁이잖아요.

이거를 제3자 뇌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위의 경제적 이익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을 같이 보고, 경제공동체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뇌물죄도 적용 검토,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서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데요. 비슷한 사례가 정치인들 사건에 종종 있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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