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총량제’…몰아주기 해소 역부족 / KBS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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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가 올해부터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지 않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한해 상한액을 정하는 것으로는 몰아주기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 주변 LED 가로등 설치 공사, 근처 사거리 횡단보도 조명 공사, 창원의 한 전기 공사업체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창원시와 구청, 동사무소에서 123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계약 편중,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가 올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업체별 한해 상한액을 정해, 다른 업체에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창원시 회계과장 : "2천만 원 미만 1인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공사 용역은 업체별 연간 3억 원, 물품은 연간 2억 5천만 원 한도로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총량제만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계약 체결 이후 결과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수의계약을 발주 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원지역 소상공인/음성변조 : "영세업체로서는 그런 정보가 없죠. 내가 공무원과 친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런 물량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 이후 성과 등 이력 관리까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업체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해 횟수로 제한하거나, 2인 이상 비교 견적 수의계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 : "횟수 제한도 필요해서 경기도는 일정 금액 3회 이상은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수의 업체에 지역 상생이 필요한 관공서 계약에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창원시의 수의계약은 지난해 만여 건에 77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80%인 610억 원은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 금액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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