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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1편]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건보료부과, 알기쉬운 5분 정리

  • 중원평정 부동산TV
  • 2022-12-28
  • 5671
[1편]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건보료부과, 알기쉬운 5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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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1편]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건보료부과, 알기쉬운 5분 정리

#건강보험료 #건강보험2단계개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건보료부과, 알기쉬운 5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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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평정 블로그 https://blog.naver.com/ljw828
중원평정 홈페이지 http://leejungwon.com/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자동차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기준으로 부과되는 건보료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종합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섯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이.배.사.근.연.기 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전액이 건보료 부과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초과금액아님)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금융소득 336만원 초과시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는 최저보험료(19,500원)가 부과되는 소득기준 336만원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기장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직장가입가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전체금액에서 50%만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해당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간 보험사서 판매하는 장기연금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으로 건보료 부과대상 연금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대상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넘어 종합합산에 포함되는 경우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상 6섯 가지 소득금액을 합해 12로 나눠 월로 환산한 후 2023년기준 부과율 7.09%를 적용하여 계산되는금액이 소득기준 건보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영상에서 살펴볼 재산보험료를 더하고 2가지를 합한 금액에 다시 12.81%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최종 부과되는 건보료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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