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4년 10월 28일 (월) 1일1제 513일차 -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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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월) 형사법
[전문법칙] 24.7급국가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의 건축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피고사건에서 乙이 “내(乙)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다면 甲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 등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고인 甲의 범죄사실 인정 진술을 수사기관이 아닌 乙이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된 진술 내용은 甲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乙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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