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로 끝이 아니라구요? |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처벌로 끝이 아니라구요? |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아동학대변호사 #벌금




📍 법률상담 안내 : 010-3056-1737



상담문의 및 예약 안내 : 031)658-1737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변호사 🏢
https://woonyulcar.com/
상담폼 작성하기📝
https://woonyulcar.com/customer/inquiry


----------------------------------------------------------------------------


아동학대사건이 신고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벌금을 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벌금은 나라에 내는 거죠. 피해자에게 줄 돈은 아직 시작도 안한겁니다. 바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미성년자 아동이 피해아동인 경우에 원고를 3명을 등장 시키는 것이 요령입니다. 원고1 피해아동, 원고2 엄마, 원고3 아빠예요. 가령 피해아동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면서 엄마 150만원, 아빠 150만원을 따로 청구해서 위자료 액수를 늘리는거죠. 엄마 아빠가 아이 학대 사실을 알고 얼마나 고통 받았겠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고는 학대를 한 가해자가 피고1 입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유치원같이 시설 종사자라면 가해자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이 피고2가 됩니다. 바로 사용자 책임 입니다. 직원 잘못 썼으니 직원하고 연대책임지라는거죠. 보통 여기서 끝나지만 유치원이 큰 본사의 지부라면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연대 책임지라는 식으로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큰 프랜차이즈 영어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미 사전에 형사절차는 끝났고 교사는 무려 CCTV확인된 것만 168회의 학대를 하였다는 상습학대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해교사는 형사절차중에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금을 8,000만원을 주었습니다.
피해아동 부모는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원고로는 누가 등장했을까요? 아이,엄마,아빠 3명이겠죠. 일단 아이 본인한테 2,000만원, 엄마 1,000만원, 아빠 1,000만원 총 3,000만원으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피고로는 영유원장이랑 이 영어유치원 프랜차이즈 본사 2명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법원은 본사는 책임 없다고 면책시켰습니다. 본사는 홍보만 해주지 가해교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다는 이유였어요. 원장님은요?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사용자책임을 추궁하는 민사소송에서 일단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라고 인정되면 아무리 사용자가 관리를 할만큼 했다고 변명해도 면책을 인정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이 법원실무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