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반" 이재명·한동훈 고발…적반하장? / SBS 특집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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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무리한 고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힌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3명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며 세 사람을 내일 검찰에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발령한 포고령 제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애초 해당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장관이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정황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이 고발을 해도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26일 김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증거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부터 김 전 장관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위법한 압수라며 법원에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라 포렌식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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