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아파트 소유자가 공동소유라면 임차인은 누구랑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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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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