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국민안전 위협해도 24시간 신변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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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 개선 촉구
현재 북한이탈주민 34,000명 중 24,000여명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중 11년 이상 보호를 받는 이들이 17,000여명에 달합니다.

신변 보호 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변보호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대상자 중 대한민국 현행법(항공안전법)을 위반하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자도 포함되어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변보호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현행법 위반 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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