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 일본이 지목한 '캐치올 제도'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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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큐브] 일본이 지목한 '캐치올 제도'란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우대국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캐치올 규제가 불충분하다'는 건데요.

성유미 아나운서가 캐치올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터]

캐치올 제도는 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확인해 통제(catch)하는 제도입니다.

재래식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협정 등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 4곳이 정한, 통제 품목 이외의 물자에 적용됩니다.

캐치올 제도는 수출업자가 물자를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보고 통제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상황 허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996년 발족한 바세나르체제는 군수 물자만 통제 대상으로 했지만, 민간용 수출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범위가 넓어진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캐치올 규제 대상은 인지·의심·통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인지는 수출업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파악한 경우, 의심은 의도가 의심될 경우, 통보는 정부가 공표해 개별 통보한 경우인데, 이럴 때 수출을 통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3가지 요건을 우대국에도 일본보다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캐치올 제도를 한국이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치올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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