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점유만으로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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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타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20년동안 점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땅으로 만드는 신묘한 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점유취득시효는 토지 소유관계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그 기간동안 평온하게 점유를 하였을 경우 점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지게 된 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20년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고 무조건 적으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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