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 1심·2심 모욕죄 유죄, 대법원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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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많이 사용하시지요?
만일 카톡 단체방에서 누군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다면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위 단톡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가리켜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피고인이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건 배경을 보면, 단톡 게시 당시 조합추진위원장은 회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단톡의 성격이 비대위 회원들 간의 내부 대화방인 점, 위원장의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현을 쓴 점을 감안했지요.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글을 게시한 동기, 대화자의 범위, 표현의 맥락에 비추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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