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484 차명계좌와 필요경비,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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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가 적출되 경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제보고 다른 하나는 거래처 파생자료이다.
제보의 경우 차명계좌 소유자일 수도 있고 대금을 지급하는 소비자일 수도 있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의미는 매출누락에 의한 조세포탈이 문제된다.
과세처분과 조세범처벌이 문제된다.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범칙조사로 시작할 수 있다.

두 가지 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해서 포탈세액과 과세액수를 줄여야 한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과세는 과세대로 처분되고 고발은 고발대로 처분된다.
양쪽으로 대응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고발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범칙부분을 잘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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