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심낭염 '근거자료 불충분' 대상자 의료비 지원키로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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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거자료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심근염·심낭염 환자가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의료비 보상에서 제외된 '경증 특별관리 이상반응' 대상자 125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재검토한 것으로, 이미 1천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분류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 대상자는 총 179명입니다.

중증 이상반응은 사망·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이르며, 특별관심 이상반응에는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평가한 이상반응 의심 사례 3천416건 중 지난 5일 기준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477건입니다.

이 가운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 2건, 중증 질환이 5건, 아나필락시스가 470건입니다.

한편 백신 ...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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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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