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에도 전세금 못 받았다..."공공기관이라 믿었는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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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보험을 믿고, 전세로 살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험 가입 당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HUG 자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계약서를 전혀 걸러내지 못해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4월 세 들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2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임대인 보증 보험'에 가입해 피 같은 돈을 떼이진 않겠거니 안심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A 씨 / 서울시 강서구 : (보험) 가입됐으니까 걱정은 좀 되지만 보증서가 나오니깐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증 기간이 다 끝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가 가장 상실감이 컸었고.]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 부산 수영구에 사는 사회초년생 B 씨도 HUG의 '임대인 보증 보험'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세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4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HUG를 찾았지만, 보험이 갑작스레 취소됐단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B 씨 / 부산시 수영구 : 취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당연히 사고가 터지면 임대 보증금 (보험) 보증서를 가지고 HUG 쪽에서 돈을 받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임대인 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HUG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 씨와 B 씨의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세 기간과 보증액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HUG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HUG는 있는 그대로 믿고, 보증 보험 가입을 허가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주인이 HUG 제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임차인의 계약서와 같은 게 맞는지는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주민센터 등을 거쳐 확인해야 하지만, HUG는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 이 계약서가 맞는 건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실제 계약서 맞아요? 신고된 거 맞나요? 안 알려줍니다. 저희한테.]

이에 HUG는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현실적 제약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로 인한 삶의 기반은 물론 공공기관 보증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온승원
그래픽; 이원희 박유동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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