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불리한 자백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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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신속한 구제 수단인 노동위원회. 그렇다 보니

노동자들이 대리인 없이 찾는 경우가 많다.

노동위에서 노동자 스스로 불리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판정을 하는 위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캐묻는다.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니고 있는데 캐묻고 물을수록 불리한 자백을

술술 해나간다. 그런데 노동자는 그걸 모른다.

그 말을 계속해선 안 된 다는 것을.

많은 이야기는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징계 입증책임은

어차피 사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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