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63회. 합의금 천 만원을 요구합니다. 추월하는 순간 빨리 달려서 사고난 것 같은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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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71678
240902 (월) 3부 생방송
이 차, 고의로 빨리 달린 걸까요?

왕복 2차로 도로
커브길에 천천히 지나가는 차를 추월하려는데
맞은편에 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추월하려고 했던 뒤차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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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길에 추월 사고가 났습니다.

북악스카이길을 앞 차량이 20여분 가량 저속(30키로 이내)으로 운행하다가 제가 추월을 시도하자 갑자기 과속하여 추돌사로를 냈습니다.

[ 질문 내용 ]
1.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는 건가요?
중앙선침범사고
과속

2. 저희 보험사에서나, 경찰서에서는 저의 100%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차량 과실은 0%가 맞을까요?

3. 상대방 운전자는 고의로 사고 낸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사기 목적 사고)
[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험금 사기라고 생각되는 부분 ]
일부러 천천히 운행을 하다가 추월하는 순간 과속하여 사고를 냈음.
사고 후 즉시 경찰에 연락한 점(차량 파손이나 손상은 상관 없었음, 음주 측정이 목적 같음)
교통사고 트라우마로 호소하는 점
12대 중과실 사고로 합의를 요청하는 점( 합의금 천만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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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1. 상대차의 고의 사고로 보인다. (52%)
2.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48%)

투표2 *

1. 블박차 100% 잘못 (28%)
2. 상대차도 일부 잘못 (58%)
3. 상대차가 더 잘못 (14%)



의견 *

커브길에서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고의 사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게 내버려두지 왜 바짝 붙어~ 상대방의 잘못도 있다는 의견

경찰이나 보험은 중앙선 침범했기 때문에 블박차 과실이 더 크다고 이야기 할 듯

추월하다가 맞은편 차 때문에 되돌아 오다가 일어난 사고도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 침범한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이야기 할듯

상대과실도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더 정확한 건 상대측 영상도 봐야하겠습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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