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경찰승진 실무종합』11월29일(금) 1일1제 50일차 - 「경찰관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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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237, 238, 240, 247, 252P]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에서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위험 발생의 방지’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①3개 ②4개 ③5개 ④6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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