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그만!...피해자 없어도 최대 '징역 1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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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속도위반이나 급정거 등을 연이어 하는 이른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난폭 운전 행위만으로도 최대 1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고 불법 유턴을 하다 구조물을 들이받는가 하면, 신호도 무시하고 내달리다 아찔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 법의 잣대를 피해갈 수 있었던 이런 난폭 운전자도 앞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급정거 등 9개 위반행위 중 2가지를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징역 1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 입건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더라도 면허는 40일 동안 정지됩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조치로 난폭운전에 뒤따르는 보복운전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항의하는 상대 차량을 들이받고, 심지어 사람을 매달고 질주하는 보복운전.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무려 398건, 하루 평균 6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호욱진 /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조사계장 : 불필요하게 경적을 사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진로변경을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면허 정지, 또는 구속하면 면허 취소까지 해서 보복운전이 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빈번한 견인차 역주행에 대한 처벌도 기존 7만 원 범칙금에서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사고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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