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달았다?…‘악플’ 처벌 강화에 악플러 ‘덜덜’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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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살인, 테러보다 더한 테러, 이른바 악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악플을 그냥, 또는 심심해서 썼다고 악플러들은 변명합니다.
악플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법이 너무 관대해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악플러들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고, 양형 기준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한 홍가혜 씨.
이 언론 인터뷰 뒤 홍 씨는 댓글 테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홍가혜 : "가족 욕부터 시작해서 성적 모욕. 그러니까 대인 기피 오고. 밤에 자면서도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는 거예요."]
홍 씨는 이른바 악플러 1000여 명을 고소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했고, 정도가 심했던 악플러는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예인이나 재벌 회장 등은 이런 악성댓글의 주된 표적입니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자신과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를 고소하고 직접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최태원/SK 그룹 회장/지난해 8월 : "허위 댓글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최 회장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온 60대 여성은 결국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엔 한 중견기업 회장에 대해 악플을 달아온 50대 남성에게 실형 5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악플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갈수록 강하지는 추셉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악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의 양형기준은 징역 1년 6개월.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최대 3년 9개월까지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악플 등은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현행 법상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10년 형으로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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