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4%…효율적 예방책 시급 / KBS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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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천안까지 20km가량을 달려온 음주운전 차량.

시속 130km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건널목을 건너던 17살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지난 22일 :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소리가) '빠박'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 위에 사람이 있어요."]

지난 6일 새벽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20대 운전자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62만 4천여 건.

해마다 11만 건에서 13만 건 사이를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률'도 높다는 겁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 평균 44% 으로, 2명 가운데 1명이 음주운전 전과자인 셈입니다.

[박중현/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경정 : "운전자의 준법의식 부족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자제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높은 재범률 때문에 오는 10월부터는 음주운전 전과자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작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승현/변호사 :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뿐만 아니라 자동차 예방 장치라든지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장치, 다 포함된다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은 이미 최대치에 도달한 만큼, 함정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식으로 해법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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