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4·3 보상금 지연…유족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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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들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심 판정으로 명예가 회복돼 형사보상을 신청했지만 2년 가까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지연 이유라도 알고 싶지만 이마저도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추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 보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이 정한 일반 보상과는 별개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구금기간에 따른 형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에 따르면 최소 수백 명의 형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법에는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보상금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4.3수형인이자 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이 최소 7개월에서 최장 23개월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족들은 103살의 어르신을 비롯해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대다수입니다.

청구 유족들은 그동안 4.3전담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을 존중하며 보상이 지체돼도 인내해 왔지만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양윤녕 / 4·3형사보상 청구 유족]
"우리는 형사보상법이 명시한 6개월 이내의 지급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제주지방법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 차례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해 문의했지만 별다른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양동윤 / 제주4.3도민연대 대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과연 법원이…. 무슨 기준과 무슨 원칙에 의해서 보상되는가를 묻고 싶은데…. 국회에서 한번 따질 생각이에요."

억울한 피해를 겪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보상 절차는 이유도 모른채 더디게 진행되면서 유족들의 속앓이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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