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대중교통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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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하곤 새로운 거리 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 등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피시방,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에서 방역 의무를 지켜야 하고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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