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하한가는 왜 30%일까? 시초가 결정과 상장폐지 정리매매까지 (상한가 따라잡기는 덤) [주식초등학교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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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 14:57 부터 나오는 설명은 신규상장이 아닌 '거래재개'의 경우에 국한됨으로 정정합니다. '신규상장'시 시초가 결정은 공모가의 '90%~200%'가 맞습니다. 거래재개의 경우 거래정지 직전 가격의 50%~200%(즉, -50%~+100%)입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ㅜㅠ;)

상한가를 왜 두는 걸까? 마냥 오르게 놔두면 안되나?
하루 90% 폭락 가능한 종목이 있다?!!
옛날엔 상한가가 4%였다고?
선진국일수록 상한가 제한이 없다!
상한가 따라잡기와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
시초가 200%로 시작하는 종목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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