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통합교원자격이 신설된다?(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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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통합교원자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안)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2안)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 제시하고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하고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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