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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CFC속보] 총신대 신학대학원 모집요강, 총회 지도를 벗어난 일탈 행위

  • CFC TV
  • 2022-08-01
  • 1221
[CFC속보] 총신대 신학대학원 모집요강, 총회 지도를 벗어난 일탈 행위
CFC속보총신대 신대원 모집요강총회지도예장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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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CFC속보] 총신대 신학대학원 모집요강, 총회 지도를 벗어난 일탈 행위

2023년도 총신대 신학대학원 일반전형 모집요강이 발표되었다. 이 모집요강에 총신대가 총회의 지도를 벗어나는 일탈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모집요강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응시자격 부분이다.

본 교단 소속노회에서 목사후보생으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공지된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총회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공지로서,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으로 추천받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총회의 지도 없이 총신대 총장 및 보직자들, 혹은 교수회의에서 임의로 모집 요강 및 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 공지에서 “불가피한 사정”이란 어떤 개념인지 아직 모르지만,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으로 추천을 받지 않고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학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으로서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총회의 지도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로 보인다. 또한 제89회 총 회 결의를 위반한 해총회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제89회 총회에서는 “총회장은 노회가 추천하여 위탁한 학생들을 총신 총장에게 위탁하여 교육”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신입생 모집 공고에서 총신 총장과 신대원장 및 보직자들은 총회 결의를 위반한 채 노회가 추천하지 않은 사람도 입학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한 것이다.

총신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공지했으나, 그런 식으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공지하게 되면 행정 책임자인 총장 및 교수회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총장 및 교수회의가 권한 밖의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법조인들의 견해다.

따라서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이번 사안의 위중성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여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총회도 현재 공지된 총신대 신학대학원 모집요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후 제89회 총회 결의에 의거 총회가 위탁한 노회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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