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다면 - 학교폭력 처분 무효(○) -하정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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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는데요.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위 법률을 위반하여 자치위원회의 구성상의 하자가 있다면 해당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가 한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76,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76

가. 사실관계

A군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 등으로부터 성기를 찌르는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에 A군은 B군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름.

A군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B군 등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B군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림.

이에 대하여 A군은 해당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달리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을 학부모대표로 위촉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A군은 B군 등의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이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나. 판 단

학교폭력예방법 상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6명 중 1명만이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이고 나머지는 학부모임원회에서 선출되어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가 한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단.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해당 학교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A군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

2.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33

가. 사실관계

A군은 B초등학교 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인 C양과 이성교제를 시작함. B초등학교 상담교사는 A군과 C양이 교제하면서 포옹, 키스를 하였고 A군이 C양의 가슴을 만지고, C양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A군과 C양 사이에 초등학생으로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이에 B학교는 이와 같은 사실을 A군과 C양의 부모에게 알렸고 C양의 부모가 A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함. A군은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받음.

C양의 부모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해당 지역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학교 봉사10일을 추가로 처분함.

이에 대하여 A군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않는 등 위법하다고

나. 판 단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자치위원회는 11명으로 법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였고, 학부모대표 역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바 없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된 자치위원회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봄.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 절차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3. 하변 생각

내용을 떠나 절차 하자가 중대하면 바로 위법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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