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원칙 1호 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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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 실시하는 감사와 관련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경기도가 자체 감사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감사관 한 사람이 결정하던 것을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제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결과에 대한 신뢰는 물론 감사 과정의 인권 존중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 혹은 "갑질을 당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 등에서도
감사 과정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이같은 불공정한 감사를 없애기 위해
감사 기본 원칙 1호를 '인권존중'으로 정했습니다.

불합리한 감사는 결국 인권과 해당 기관에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상팔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다음 달 2일 경기도감사위원회 출범에 맞춰서
감사규칙을 개정하는데요.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 원칙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이를 위한 감사 시스템도 크게 바뀝니다.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졌던
독임제에서 도민참여의 폭을 넓힌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됩니다.

행정1부지사 혼자 결정하던 사항을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감사위원회 변경 돼
감사의 독립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민간인을 위촉하는데
위원 가운데 2명은 도의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신설되는 '감사권익보호관'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변호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 제출되는 서류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감사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팔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감사계획부터 결과, 지적사항 사후관리까지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감사 대상자의 자료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감사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도민과 소통이 가능해져서…"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 본격적인 출범에 나설 계획입니다.

B 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촬영/ 편집 박동현/ 노영훈, c.g 안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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