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파인톡톡]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신중/소득공제 신청조건/ 만기 연장/전세 보증금 증액 최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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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용하시는 분들
오늘 들려드릴 꿀팁, 꼭 알아두세요.

1)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전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나중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은 전셋집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자금대출금의 합계가

일정 한도 이내일 때만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출을 요청할 경우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한 후 결정하세요.


2)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공제 신청조건을 확인하세요!

조건1)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주택의 세입자

조건2)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조건3)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

이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기 1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때, 은행은 전세 계약이 실제 만기연장 됐는지

집주인에게 확인 받으므로

미리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확인 연락이 갈 수 있다’고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더 원활히 진행되겠죠~

4) 전세 보증금 증액 전에, 최고한도를 확인하세요 !

전세자금대출 상품마다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있다는 거 아시나요?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커지면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해온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최고한도는 얼마인지 은행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5)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 본인과 체결하세요 !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때

갱신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를 체크합니다.

즉,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체결해야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글) 김민지 ANN
영상) 김광섭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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