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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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덕수 총리는 두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내년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란 점”이라며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게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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