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완화 및 기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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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기준 완화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일과 11일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기준완화
1.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이 완화된다.
2. 한 눈의 시력이 기존 0.06 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기준완화됐다.
☀ 기준신설(7급 판정요건)
1.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때.
7급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이 개선된다.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세분화하는 기준도 추가 신설됐다.
2.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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